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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0%, 지하철 어르신 무임수송 중앙정부가 주로 부담해야"

입력 2026-10-22 0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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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도시철도운영사가 발주한 연구…작년 6천500억원 사회적 편익


"재원 분담체계 개선하고, 제도 합리화 해야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민의 약 40%는 중앙정부가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수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22일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과 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한 이번 연구용역은 대한교통학회가 수행을 맡았다.


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조사에 따르면 무임수송 재원 부담 주체와 관련해 41.7%의 설문 참여자가 "중앙정부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단체는 31.9%였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9% 수준이었다.


무임수송 제도 유지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1.5%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지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24.4%에 불과했다.


학회는 또한 어르신 무임수송이 유발하는 사회적 편익이 작년 기준 연간 6천5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우울증 예방, 병원 방문 시간 절감 등 건강 분야에서 3천386억원의 편익이 발생했다.


교통사고 감소, 환경오염 저감 등 교통환경 분야에서 2천293억원이,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 등 경제 분야에서 827억원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사회적 편익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2035년에는 연간 8천983억원, 2050년에는 1조598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학회는 전망했다.


다만 무임수송 제도를 유지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여건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합계 당기순손실은 작년 1조4천821억원을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1조9천139억원으로, 2050년에는 3조1천486억원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에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결정한 교통 복지 목적의 운임 감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전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교통조세 투입과 지자체 재정으로,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정으로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국내 무임수송이 '노인복지법' 등에 기반했다며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에 따른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이용 실적 기반 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무임수송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국비 지원을 포함한 재원 분담체계 개선과 제도 합리화를 병행해야 무임수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연구를 통해 무임수송제도 유지를 위한 공공 재정 투자는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정책적 선택으로 평가됐다"며 "국회와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관계 기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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