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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도 국민연금 유지…전업주부·청년 667만명 품는다

입력 2026-10-22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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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국민연금 급여액을 논의한다. 2026.1.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결혼과 동시에 소득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의 낡은 틀을 깨고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려는 조치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입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기 위한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현재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18세부터 59세까지 총인구 2천940만명 가운데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2천93만명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180만명을 합쳐 2천273만명이다.


반면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법적 가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실직 등으로 납부를 멈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242만명과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자 45만명을 더하면 총 954만명, 즉 의무가입 연령 인구의 32.4%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똑같이 소득이 없더라도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주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제도 밖으로 밀어낸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하거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후 납부와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모두 배제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27세 미만 무소득자를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로 편입하고, 추후 납부 제도를 소수 계층이 아닌 국민 누구나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천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현행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 역시 2025년 4만 6350원에서 2026년 5만350원으로 인상됐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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