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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20년 12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 이춘재의 8차 사건 당시 윤성여 씨에게 누명을 씌워 강압 수사를 벌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3억원대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불법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2023년 1월 국가가 윤씨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 약 2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3억3천여만원이다.
당초 정부는 유전자(DNA)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인에 대해서도 2억2천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감정인이 구상금 전액을 납부하면서 지난 2월 소를 취하했다.
법무부는 책임 인정 여부와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상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에서 여중생이 성폭행 피해를 본 뒤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는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한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거쳐 2020년 12월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범인 이춘재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수원·청주에서 여성을 상대로 최소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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