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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과방위 제척 가처분 일부 인용'에 "당연…국감 참여"

입력 2026-10-21 2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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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과방위원, 與에 "다수결로 헌법적 권한 무제한 침해 안 돼"




신상 발언하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10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본인에 대한 국감 제척을 주장하는 여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자당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하자 "이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환영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결의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헌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재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감 권한을 수호하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의원도 이날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 내일 국감 참여합니다"라고 밝혔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과방위의 제척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 사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업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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