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원, 목포 동명원 등 강제수용 피해자들에 국가배상 인정

입력 2026-10-21 20:35:5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피해자 6명에 총 17억5천만원 배상 판결…"국가·지자체 책임 부담"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과거 정부의 부랑아 단속 정책에 따라 목포 동명원 등에 강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주완 부장판사)는 목포 동명원 피해생존자 박모씨 등 6명이 국가와 목포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목포 동명원 부랑아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등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이들이다.


재판부는 수용기간 1년당 위자료를 8천만원으로 산정해 이들 6명에게 최소 2억6천7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총 17억5천2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1972년 부랑아보호시설로 인가받은 목포 동명원에는 경찰과 공무원의 단속으로 인계된 부랑아들이 강제 수용됐으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목포 동명원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부랑아·부랑인 단속과 시설 수용 정책을 추진했고, 지자체도 시설 운영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포시 등은 시설을 운영하거나 지도 및 감독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충분히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었다"며 "시설 운영비를 부담했고 감독 의무도 위반했기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들이 부랑아·부랑인 단속이라는 이름 아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들을 시설에 강제로 수용한 사건"이라며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nan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21 2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