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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5년→2심 9년…'계엄 국무위원들' 형량 잇따라 조정

입력 2026-10-21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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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도 징역 23년→15년…朴·韓 1심 모두 이진관 재판장


이상민은 징역 7년→9년으로 늘어…유무죄·양형 판단 뒤집혀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주요 국무위원들이 2심에서 1심과 다른 형을 선고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바뀌는가 하면, 1심 양형 자체가 부당했다며 2심에서 새로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결국 대법원이 상고심을 통해 내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일적으로 정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5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은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중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합수부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내란 목적 달성과 무관한 원론적인 지시만 이뤄졌거나, 지시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앞서 같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2심에서 1심의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져 감형됐다.


1심은 비상계엄이 적법 절차를 거친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중형을 선고한 이 재판부는 박성재 전 장관의 1심 재판부와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다.


하지만 2심은 국무회의를 위해 국무위원을 전원 소집하지 않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을 막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1심이 특별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선 1심보다 8년 가벼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026.5.12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반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2심에서 형량이 오히려 늘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주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동일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 전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한 점,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형량을 징역 9년으로 늘렸다.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의 2심 형량이 같아졌는데, 두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가 담당했다.


한 법조인은 이를 두고 "같은 죄목으로 기소된 두 국무위원에 대해 판단하면서 재판부가 '형량 키맞추기'를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계엄 국무위원'들의 재판 경과를 고려하면 가장 혐의가 무거운 김용현 정 국방부 장관도 2심에서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를 계획한 혐의를 받는 그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들을 일괄적으로 판단해 판례를 내놓기 전까진 하급심에서 크고 작은 혼선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쟁점을 두고도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심 형이 너무 무거웠다는 평이 지배적이긴 했다.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겹치는 사안은 대개 대법원에서 한꺼번에 심리해 선고한다"며 "내란 혐의 사건들도 결국 대법원에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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