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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위 종료…이르면 금주 결과 통보(종합2보)

입력 2026-10-21 18: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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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40분 간 김현우·서현욱 부장검사 징계 청구 안건 심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전보고의무 등 쟁점…"징계사유 안돼" 항변




김현우 부장검사, 징계위 출석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mon@yna.co.kr


(서울·과천=연합뉴스) 정윤주 최윤선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21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징계위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는 징계위원 간의 논의를 마친 후 오후 3시에 시작돼 약 2시간 40분 만인 오후 5시 40분께 종료됐다.


이날 진술을 마치고 먼저 청사를 빠져나온 김현우 부장검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통상절차 회부도 법정서 구두로 신청하면 규칙상 가능하고, 공판 조서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성실의무 위반, 보고의무 위반 등이 징계 사유인데 각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의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함께 출석한 김현아 수원지검 전 1차장검사는 성실의무 위반 사유에 대해 "증인으로 애먼 사람을 부르려고 하니,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불공정하게 간다고 생각해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며 "고의로 재판을 안 하려고 했다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보고 의무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상황 공유를 위해 계속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보고했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며 "언제 보고를 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현아 전 차장검사는 또 "보고 규칙에 따르면 기관장이 보고해야 해서 당시 보고는 기관장이었던 내가 했다"며 "김현우 부장검사는 내 지시를 이행했고, 어떻게 김 부장검사가 위반자가 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집단퇴정 논란 당시 수원지검의 지휘부였다. 그는 지난달 검찰을 떠나 현재 법무법인 LKB평산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현욱 부장검사, 징계위 출석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징계위에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26.10.21 mon@yna.co.kr


오후 5시40분께 청사를 나온 서현욱 부장검사는 "저에 대한 징계 사유에 주로 '황당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벌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서 부장검사는 "공소 유지를 하면서 공판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언급했다"며 "재판 기피 신청을 결정하지 않았고, 회의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 징계하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규정상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심의에는 내·외부 각 3명씩 총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3명이 나왔다.


위원들은 김현우 부장검사에게 주로 위반 사유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현욱 부장검사에게는 앞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의문점이 해소됐다며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징계 여부와 종류·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청사 사진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앞서 김현우·서현욱 부장검사를 비롯한 전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떠났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집단 퇴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후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감찰 절차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전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비위가 있다며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보고·지휘라인에 있었던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해당 검사들은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도 됐으나 공수처는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를 각하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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