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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혀 1심보다 소폭 감형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투자제안서에 중요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천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1부(원익선 이희준 성언주 고법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6억원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6억원과 추징금 10억3천여만원을 선고받은 디스커버리 법인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18년 8월∼2019년 4월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로부터 1천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장 전 대표 등이 펀드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관련 정보를 모두 투자자들에게 직접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정보는 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판매회사에 제공됐다고 본 것이다.
또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장 전 대표 등이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시행사의 임대주택 사업에 회사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 주식을 취득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체 임원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펀드 자금을 빌려주는 업체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취득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회사와 임원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해 회사와 투자자에게 피해 유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전 대표 등이 투자 대상 회사를 관리하려는 목적도 일부 있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으로, 이 사건과 별개로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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