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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도 개편 논의 참여·약자 권리보호 공로 인정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천고법치문화재단은 제10회 천고법치문화상 개인 부문 수상자로 김예원(사법연수원 41기)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체 부분에선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최근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소신 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은 "김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기능이 약해지고 사건 처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경우, 그 피해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실무 사례를 들어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부실수사 사례를 제보받는 온라인 공간 '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을 개설해 논의 토대를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단체 부문에서 수상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누적 법률구조 신청 1만8천177건 중 1만4천722건에 대해 구조를 결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법률 접근권 확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재단은 "장기간 축적한 법률구조 실적뿐 아니라 국가의 공적 법률구조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온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천고법치문화재단은 송종의(85·사법시험 1회) 전 법제처장이 사재를 출연해 2014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국법 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해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여해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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