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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액 3억원 중 2억원 유죄…'50억 약속'은 1심과 같이 무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던 상태…이날 재구속은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은 3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이 중 2억원 수수만 입증됐다고 봤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에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박 전 특검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2심은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재구속하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청탁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에겐 은행의 이런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는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은 혐의액 3억원을 전부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2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1억원 공여에 관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5 pdj6635@yna.co.kr
이 외 이른바 '50억 약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모두 무죄 혹은 면소로 판결했다.
우선 박 전 특검이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등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고 50억원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았을 땐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아울러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50억원 지급 약속이나 그 약속의 전제인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해당 시점 박 전 특검이 딸과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만큼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밖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민간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1심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더구나 업자들이 약속한 금품 가액이 200억원 정액이라는 점이나 단독주택 제공에 관한 양측의 의사 합치가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약속한 금품 가액이 정액으로 확정돼야 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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