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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외 펜타닐·모르핀 등 추가…내달 17일까지 의견수렴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해서는 안 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기존 프로포폴 1종에서 모르핀, 펜타닐을 포함한 22종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사의 '셀프 투약'이 금지되는 마약류는 레미펜타닐, 모르핀, 알펜타닐, 페티딘, 펜타닐 등 마약 9종과 날부핀, 디아제팜, 레미마졸람, 로라제팜, 미다졸람, 케타민,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13종이다.
아울러 마약류 사고 발생 보고 기간을 산정할 때 인지한 당일,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보고 기한은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다.
또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취급 사항을 일부 보고하지 않았지만, 이 시스템과 연계된 의료기관·약국의 외부 소프트웨어로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
마약류 등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 마약류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마약류 관련 민원·보고 절차의 명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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