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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중사 사건 참고인 변호사 "피의자 아니라고 영장 사본 못받아…평등권 침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원 재판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21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 대상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사본 교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압수수색 처분과 영장 사본 교부요청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압수수색 처분은 취소했지만, 김 변호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 영장 사본 교부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의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와 특검 모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영장 집행 절차에서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피의자인 피압수자와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영장 사본을 누구에게까지 교부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피의자와 제3자는 본질적 차이가 있고,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할 경우 수사 밀행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 의견에서 "수사 밀행성 유지 필요성은 영장 집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하는 순간부터 현저히 줄어든다"며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단순한 영장 제시만으로는 피의자가 아닌 압수수색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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