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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인정…'심신미약' 주장은 배척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작년 12월 4일 새벽 군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삼십년지기 지인 B씨와 술자리를 갖다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B씨를 A씨가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시작된 다툼은 몸싸움으로 격화했다.
A씨는 끝내 흉기로 B씨를 찔렀다.
1심은 "살해 동기나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할 때, 또 당일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며 징역 15년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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