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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공사 중지 요청 안 받아들여…구청 건축허가 효력은 정지상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의 법적 갈등에서 법원이 또다시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7-3부(박은영 김종기 민정석 고법판사)는 20일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 회장 측 항고를 기각했다.
조 회장의 자택 신축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이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소송은 조 회장이 용산구 한남동에 짓는 고급 주택이 이 회장 주택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제기됐다. 이 회장 집은 신축 중인 조 회장 주택 바로 뒤에 있다.
가처분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27일 이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1심은 조 회장의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생긴다면서도,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주택의 대각선에 자리해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축 주택의 골조 공사가 이미 끝나 공사 중지의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집에 대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2일 이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조 회장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처분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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