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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진실화해위 첫 진실규명…창명2호 납북어부 인권침해 사건

입력 2026-10-20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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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건 여섯 번째 조사개시 결정도




의사봉 두드리는 송상교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일 서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위원회에서 송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2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본격적으로 조사 활동을 개시한 지 약 3개월 만인 20일 처음으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창명2호 납북귀환어부 고(故) 전모씨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동해나 서해상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어부들이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불법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창명2호는 1968년 7월 2일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같은 해 11월 28일 귀환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3월 25일 창명2호와 같은 날 귀환한 선박 12척의 선원 107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씨의 경우 3기 진실화해위에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미 2기 진실화해위에서 창명2호 선원들 사건을 조사한 이력이 있어 피해 사실을 확인해 이날 '진실규명확인'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수사기관 등이 전씨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불법 수사·형사처벌·사찰·연좌제 등 인권침해를 가한 데 대해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재심 개시 촉구하는 동해안 납북귀환어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침해 사건 134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도 있었다.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으로는 국방경비법 위반(이적죄)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씨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학사 징계를 받거나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한 인권침해 사건 2건도 포함됐다.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63건,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0건이 조사개시 됐다.


서울시립갱생원·칠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 18건,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도 40건도 조사가 개시된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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