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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90%는 민유림인데 산불진화 임도는 국유림에 86% 집중"

입력 2026-10-20 1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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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산주 동의 지연·지방비 부족 해소할 실효적 대책 필요"




윤준병 의원 국감 발언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3일 경남 김해시 주촌면 부경양돈농협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image@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최근 5년간 산불의 약 90%가 민유림에서 시작됐지만, 같은 기간 신설된 산불진화임도의 약 86%는 국유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산주 동의와 지방비 확보 등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을 해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2021∼2025년 최초 발화지 소유구분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산불 2천439건의 89.3%인 2천178건이 민유림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불진화임도 신설은 국유림에 편중됐다.


'2021∼2026년 8월 산불진화임도 설치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설된 산불진화임도 1천235.7㎞의 85.5%인 1천57㎞는 국유림에 설치됐다. 민유림은 178.7㎞로 14.5%에 그쳤다.


윤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공유림과 사유림을 합한 민유림이 국내 전체 산림 면적의 73.8%를 차지하고, 국유림은 26.2%에 불과하다"며 "전체 산림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최근 5년간 산불의 약 90%가 시작된 민유림에, 같은 기간 신설된 산불진화임도는 전체의 14.5%만 조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은 국유림과 민유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소유 구분을 떠나 산불 발생 위험과 진화 차량의 접근성, 주민 거주지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시설 확충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주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사전 협의를 지원하고, 동의 절차 개선과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유림과 민유림의 산불진화임도 설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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