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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 A씨가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1시 52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주차장 전체로 번질 줄 알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7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난 주택은 A씨 모친 소유이며 A씨와 어머니는 해당 주택의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것이 싫어 술을 마신 뒤 모친이 모아둔 폐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으며, 차량 3대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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