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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장윤기 무기징역 판결 질타…"사형 선고했어야"(종합)

입력 2026-10-20 1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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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 국회서도 검토하겠다"


공소청 국감서는 '강간살인' 기소 검사들 격려




국정감사에서 질의 듣는 법원장들

(전남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이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0 iso64@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광주고등법원 및 산하 지법·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내려진 1심의 무기징역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장윤기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은가. 제도적 방안이 뭔가"라고 질의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윤 의원 질의가 끝나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자기질의 순서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 10만명이 장윤기의 엄벌 탄원에 서명했다"며 "2심에서는 그러한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절규하는 모습을 봤다"며 "1심 양형에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남광주 광산구 소촌동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의 광주지법 1심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형량 11년이 적정한가. 범죄 금액 10억원당 1년만 살면 끝나는 형량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지적에 대해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법정에서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논의까지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촌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은 조합원 539명 중 234명, 피해액은 전체 188억원 중 40% 수준인 76억원에 해당하는 혐의에 대해서만 선고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 이어진 광주광역공소청 및 산하 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찰로부터 '일반 살인죄'로 송치받은 장윤기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칭찬이 잇달았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장윤기 담당 부장 검사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보완수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맡은바 열심히 잘해준 것 같다"고 격려했다.


서영교 위원장도 "김진희 형사3부 부장검사, 윤지윤·감상혁·김수민 검사 등이 잘 해주셨다"며 "국감장이 또 이런 거는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담당 검사들을 높이 평가했다.


서 위원장이 언급한 김 부장검사는 국감장에 직접 출석해 "어떤 검사라도 비슷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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