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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보호관찰 중 흉기 소지 금지 지시를 어겨 또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흉기 소지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명령할 수 있다.
A씨는 2000년과 2001년 전남 강진에서 초등생 2명이 잇따라 실종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이 사건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2002년에는 아내의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5년간 복역 후 출소한 A씨는 2018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8년간 만기복역한 후 지난달 출소했다.
A씨는 흉기 소지 금지를 명령받았으나, 최근 보호관찰소는 A씨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A씨가 출소 후 머물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의 임시거처를 수색한 보호관찰소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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