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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비 등 명목으로 빼돌려 개인금고 보관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통일교 자금 10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월 12일 오전 11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단 자금 약 105억원을 '예물비' 등 명목으로 빼돌려 한 총재의 내실 개인금고에 보관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 내실 개인금고에 있던 260억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당시 특검팀은 재정담당자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수사를 넘겨받은 정교유착 합수본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해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본은 260억원 상당을 전액 압수해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했다.
한편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교단 자금 1억여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1심은 한 총재에게 총징역 2년,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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