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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테이크아웃 시 보증금 1천원 내고 다회용컵…컵 반납 시 반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인근 카페 20곳이 '다회용 컵 보증금제'에 추가로 참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세종시, 세종시 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는 19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내 카페 20곳이 다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 중인데 이번 협약으로 청사 인근 9곳과 세종시청 인근 11곳이 추가로 동참한다.
다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에 담아주되 보증금 1천원을 받고,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제도다.
제도에 참여하는 카페는 컵 수거·세척·재공급 비용 일부와 컵당 3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원받는다.
소비자는 다회용 컵을 반납하면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 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200만개 이상 일회용 컵이 덜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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