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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점거농성 해산…지역 간 근무여건 통합 요구

[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남·광주지부가 나흘간의 교육청사 점거 농성을 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보충 교섭 협의에 나선다.
19일 노조와 통합교육청에 따르면 학비노조는 전남과 광주 지역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요구안을 정리해 조만간 통합교육청과 보충 교섭을 할 예정이다.
학비노조는 김대중 교육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통합 후 지역 간 처우 상향 평준화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을 약속한 점과 중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을 때 보충 교섭을 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보충 교섭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전남·광주 교육공무직의 임금과 근무 일수 등 근무 여건이 다르다며 단일 근로조건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주장했다.
노조는 2028년 2월 28일까지 광주 학교 운동부 지도자 무기직 전환을 완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통합교육청은 통합 과정에서 우선 검토하되 처우 차이가 확인되는 직종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김대중 교육감이 2028년 3월 전환 계획을 밝혔고, 교육청도 무기직 전환 시기를 2028년 2월 28일로 명시해 노조에 통지했다.
교육청은 우선 학비노조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와 오는 29일 열리는 7차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노사TF 협의회에서 기존 단협에 대한 보충 교섭을 할 예정이다.
두 지역 근로조건 통합 문제 전반은 내년 단협 갱신 교섭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전남의 기존 단협은 2027년 12월, 광주의 단협은 2028년 8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노조의 보충 교섭 요구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고용 안정 대상과 방식 등을 협의해나가겠다"며 "노조와 소통하고 교육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 조건 차이와 현장 요구 사항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는 "이번 보충 교섭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동일 업무 종사자의 직종 명칭, 근무일수, 수당 체계 차이 등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6차 협의체 회의 후 지난 13일부터 통합교육청 광주청사 교육감실과 무안청사 1층 로비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가 나흘 만에 해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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