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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6명 조사서 39세 40.5%·45세 41.0%…과반이상 "예외 규정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와 45세 중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지역민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광주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연구원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18~45세 1천26명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0.5%, 45세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1.0%로 불과 0.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적정 청년 연령을 18∼45세로 선택한 응답자가 25.9%로 가장 많았으며, 19∼39세 22.7%, 18∼39세 17.8%, 19∼45세 15.1%, 19∼34세 11.1% 등 순이었다.
통합 이전 광주는 19∼39세, 전남은 18∼45세를 청년으로 인정해 온 만큼 연령 기준을 어떻게 통일하느냐에 따라 기존 지원 대상자의 자격 유지와 신규 지원 대상 확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응답자 중 과반인 51.6%는 청년정책의 기본 연령 기준을 하나로 정하더라도 사업 목적과 지역 여건에 따라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한 529명 가운데 59.2%는 '인구감소지역·농어촌·섬 정착 지원에 40∼45세를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결혼·출산·양육·가족돌봄 지원에 40~45세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도 51.2%였으며, 조기 사회진입 지원에 18세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52.6%였다.
연령 기준 통일로 기존 지원 대상자가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연령 상한을 낮출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37.9%, 기존 참여자는 사업 종료 때까지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7% 등으로 전체의 62.6%가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선호했다.
이에 따라 통합시의 청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기본 연령을 설정하면서 농어촌 정착 등 개별 사업에는 별도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청년 연령 통일과 함께 기존 광주·전남 청년센터의 운영체계 정비, 청년정책 참여기구 구축, 청년발전기금 조성 등도 논의됐다.
통합시는 올해 말까지 광주연구원 연구를 바탕으로 청년 연령 기준 등을 담은 2027~2031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수민 청년특위 위원장은 "청년정책이 왜 필요한가, 청년정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떤 대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청년 시기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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