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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출입국 당국이 외국인 입국심사 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열람·수집할 경우 명시적 동의를 구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몽골·튀르키예·독일 국적의 외국인 5명은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진정을 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외국인의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열람한 것이며 일부 정보를 촬영해 간 건 증거 확보를 위함이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휴대전화 내 민감 정보 접근에 대한 진정인들의 명시적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일부 진정인들이 작성한 서류에는 휴대전화 열람 및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 범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이 고지돼 있지 않았고, 일부 진정인에겐 구두로만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출입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이용·파기 등 행위 일체에 대한 진정인들의 통제권을 제한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수집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등 양식을 개선하고, 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됐을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으로 '휴대전화 내 저장 정보 일체'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언제까지 이용ㆍ활용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며 양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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