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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올해 11월 12일부터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 상품을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신판매중개자 등은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중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고 중개하면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도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중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시행령 적용 대상은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 여행사(OTA·Onl ine Travel Agency)를 비롯해, 다른 온라인 여행사나 상품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며 통신 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운영 지침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적용 대상 업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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