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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회 특별법 제정 지원과 정책 공론화에 나선다.
19일 통합시에 따르면 최근 '2026년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정책포럼 및 국회 토론회 개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 모집에 착수했다.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국회에 발의된 하구 복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시비 4천만원이 투입된다.
통합시는 오는 23일까지 환경보전 관련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 수행단체를 선정하고, 11~12월 정책포럼과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지원한다.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은 1981년 하굿둑 건설로 단절된 강과 바다의 생태적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다.
하굿둑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농업용수 공급과 주변 농경지 염해 우려 등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주요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영산강·금강 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농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켜 복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현 충남지사) 등이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과 국가하구위원회 설치, 하구복원센터 운영 등 국가 차원의 하구 복원·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통합시도 정부와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하구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하구 관리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토론회를 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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