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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징역 2년 확정…"재판받을 상태인지 확인안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부장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뇌출혈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 전 부장검사는 최근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박 전 부장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5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과 기소 이후인 2017년 두차례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 재판부도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2017년 11월 공판절차를 정지했다.
재판은 2022년 4월 박 전 부장검사의 아내가 자신을 보조인으로 신고하면서 재개됐다.
박 전 부장검사 측은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돼 형사재판에 참여할 능력이 의심되는 상태였는데도 재판부가 전문적·의학적 심리를 하지 않고 공판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보호자나 변호인이 재판 진행을 원했다고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공판능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을 대리하는 김진한 변호사는 "미국과 독일도 일관되게 '공판 능력'을 기본권 보장의 결정적 전제로 삼고 있다"며 "공판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않고 이뤄진 1심과 항소심 및 대법원 재판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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