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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깜빡한 현금·명품지갑 챙긴 SRT객실장…法 "해임 정당"

입력 2026-10-19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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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지갑 등을 몰래 가져간 객실장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SR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RT 열차 객실장 A씨는 승객이 두고 간 현금 120만원과 명품지갑, 무선이어폰 등을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갔다.


이후 광주지방철도특사경은 A씨를 횡령 혐의로 송치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데다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이후 회사 징계위원회가 해임 징계를 의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회사 측은 서울지방노동위가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이후 중앙노동위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근로자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야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실물을 자택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은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며 A씨가 고의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SR의 징계 운영세칙에 의하면 비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된다"며 "원고가 징계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감경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봤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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