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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장관은 40만원, 유튜버는 1천만원?…정부 강연료 기준 살펴보니

입력 2026-10-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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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엔 법정 상한…인재개발원 강사 수당도 수십만원대


유명인 초청 행사엔 용역계약 활용 방식으로 '시장가' 맞춰




강연

[연합AI플랫폼 생성.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최근 한 사립대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 기관의 강연료 문제를 지적하면서 온라인에서 강연료 책정 기준을 궁금해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이 교수는 한 정부 기관의 전 국민 대상 토론회 주제강연료로 30만원을 제시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유명 유튜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수백만원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정부나 공공기관의 강연료에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확인한 결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자체 주최하는 행사는 주로 국가나 지자체의 인재개발원 기준을 준용해 강사료를 시간당 최대 30만∼40만원 선으로 책정한다. 반면 민간 유명인을 섭외하는 대국민 행사 등은 외부 대행사를 거치는 '용역계약' 방식을 활용해 시장가에 맞춘 출연료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강사료 지급과 관련한 기준과 지급 사례 등을 살펴봤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6월23일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직자 강의는 법정 상한…민간 유명인 강사료는 '행사운영비'에서 충당


문제를 제기한 교수가 제시받았다는 강연료 30만원은 공공부문에서 널리 준용되는 통상 기준에 따른 액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은 직무·직책 관련 외부 강의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은 기본 1시간에 40만원, 1시간 초과 시 총액 60만원이고, 학교 교직원·언론사 임직원·과학기술기본법상 연구회 및 산하 출연연 임직원은 1시간당 100만원, 총액에는 제한이 없다.


이 상한 기준 내에서 기관별 지급 기준은 다를 수 있다.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202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에 대해 예산편성 시 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의 강연료 등 예상 비용 산출 근거를 작성해 지방의회의 심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큰 틀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마련해 강사료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거나 인재개발원 기준 등 다른 규정을 따른다는 식으로 항목별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필요시 행안부에서 금액을 한정하거나 어느 정도 방침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일반 강연료는 인재개발원의 기준이 널리 참조·준용되는 가운데 지자체 조례·평생교육 규정·기관 자체 기준 등도 찾아볼 수 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나 대학 총장, 사회적 명망이 높은 전문가를 초빙하더라도 최초 1시간 기준 강연료는 30만∼40만원 선이다.


일반 대학교수나 전문직 강사 등은 통상 1시간에 23만∼25만원, 추가 강의를 하더라도 시간당 12만원 안팎을 받는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기준에는 최고권위자 특강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기준에는 이 조항이 없다. 이런 기준은 유사한 수준의 민간 전문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장·차관이나 유명 전문가라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강연할 경우 통상 수십만원대의 강사료가 책정된다.


그렇다면 구청 강연을 하고 수백만원의 고액 강연료를 받았다는 유튜버 사례는 어떻게 가능할까.


섭외비가 비싼 유명인의 경우 지자체는 강사 개인에게 사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행사 전체 또는 강연 기획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행안부 지침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 용역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때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이 포함된다.


즉, 유명인이 출연하는 행사를 대행업체에 용역으로 맡기면서 출연료를 포함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섭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강연자가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면 비용 상한은 법을 따라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인력개발원 강의료 기준에 준한 강의료를 지급하지만, 시민 대상 행사 중 고액 섭외가 필요한 경우 주로 용역사를 선정하고 (용역사가) 주어진 과업과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섭외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유명인들은 대부분 기획사 같은 법인에 소속돼 출연료를 협상한다"며 "용역을 맡길 수 있는 행사에는 시세에 맞춘 출연료를 책정하지만, 소규모 간담회나 워크숍 등의 강연자에게는 대개 강연료 기준에 따른 금액이 지급되는데 민간과 비교해서도 너무 적어 강연료에 원고료를 얹어주곤 한다"고 말했다.




취소된 박위의 토크콘서트

[강남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박위 600만원·김한솔 880만원…유명 강연자들 출연료는 1천만원 이상도


이런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유명인 초청 강연에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의 계약금액을 책정한 사례가 확인된다.


지자체 및 재단의 용역계약 현황에 따르면 유튜버 박위는 2023년 충남 금산군 명사특강으로 500만원, 올해 인천 부평구의 위라클팩토리 특별강연 용역비로 446만2천원을 받았다. 강남문화재단은 박위가 출연하는 토크콘서트(935만원)를 계약했다가 취소했다.


2024년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에는 박위가 600만원가량의 강사료를 지급받고 장애인 인식개선 강연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같은 해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동작문화재단에서 박위를 섭외하려 했을 때 1천만원·1천500만원 이상을 불러 예산 1천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지자체 의회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에서 2022년 진행한 인문학 콘서트에서 강연한 김훈 작가와 정유정 작가의 출연료는 각각 400만원, 300만원이 책정됐다.


용산구에서는 2025년 김영하 작가에게 500만원, 유튜버 김한솔에게 880만원, 우은빈 작가에게 5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다.


경기도의회 2023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융합문화콘서트에 초청된 강연자들에게 지급된 강사료가 100만∼770만원까지 다양하다고 기록돼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계자는 "770만원은 한국사 강사 최태성에게, 100만원은 대학교수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한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기 강사인 김창옥·김미경 등은 출연료 견적이 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의회 회의록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다.


2025년 서울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에는 중구문화재단 관계자가 명사특강 출연료로 책정된 1천650만원을 언급하며 "김미경·김창옥 등 유명한 강의하시는 분들의 출연료가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2024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도 "김창옥, 김미경, 오은영 이분들은 (부르는데)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 부를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2019년에는 공공기관 등에서 방송인 김제동에게 지급한 고액 강연료가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제동은 2017년에는 성웅 아산 이순신 축제에서는 1천500만원을, 같은 해 11월 16일 오후 '아산 보육 교직원 한마음대회'에서는 1천200만원을 받고 강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대상 행사는 시민들의 선호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유명인들은 (강연료) 시세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려면 거액의 사례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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