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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청 스토킹 잠정조치 5건 중 1건은 공소청서 기각"

입력 2026-10-18 0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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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치안 공백 심각…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해야"




스토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올해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5건 가운데 1건은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1만5천109건 중 검사 기각 건수는 3천215건(21.3%)으로 집계됐다.


검사 기각률은 2022년 10.7%, 2023년 13.2%, 2024년 12.4%, 2025년 13.1% 등 10%대를 기록하다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기각률 증가는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3단계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잠정조치 신청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올해 1∼8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1만5천109건으로 지난해(1만5천222건) 연간 신청 건수를 이미 43.6% 넘어섰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경찰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잠정조치는 그간 보완수사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 신청 단계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기각되는 구조였다.


공소청 관계자는 "10월 2일부로 공소청 수사 준칙 개정으로 인해 잠정조치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사정과 필요성을 살펴 적극적으로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일은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전자발찌 관리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치안 공백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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