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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낸다…임금개편 핵심

입력 2026-10-18 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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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


로드맵 12월 발표 목표…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는 걸림돌




비정규직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하면 유사한 처우를 보장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원칙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직무급제 도입이 핵심 과제로 꼽히는데, 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2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의 일을 했다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 중 하나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로드맵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돼 사실상 '남녀 차별'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만 쓰이고 있다.


그마저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이에 노동부는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임금정보 제공이 강화돼야 한다.


노동부는 임금직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상세한 임금분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뢰성을 뒷받침하고자 국가통계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민낯'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선결 과제다.


현재 한국의 임금체계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를 두는 '연공급제'가 대부분이다.


연공제는 업무의 내용과 무관하게 고용 형태, 근속연수 등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건 '직무급제'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난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한다.


아울러 한국이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 중심이란 것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산업별로 노조를 구성하면 유사한 업종별로 급여방식을 산정할 수 있는데, 기업별로 노조를 구성하면 같은 업종이더라도 기업별로 천차만별이다.


해결책으로는 '초기업 교섭'이 주목받는다.


기업의 담벼락을 넘는 노조 협력으로 업종별 교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필수적이다.


노동계는 직무급제 전환이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경영계는 동일한 노동을 해도 개별 노동자마다 능력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동일임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만간 노사 관계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법제화를 포함해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이달 1일부터 정년 후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에 대해 단순히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정 지침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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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