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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소송 벌이다 범행…계획적 살인은 인정 안 돼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인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수준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 주장처럼 살인 고의가 없었더라면 범행 후 심폐소생을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A씨가 시신 처리를 사전에 준비하진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획적으로 살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심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다.
A씨는 같은 집에서 살던 장인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일로 퇴거를 요구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인은 집 1층에 얹혀살던 A씨 가족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6월까지 퇴거를 명령한 상태였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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