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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해달라" 곽상언 의원이 낸 소송 패소

입력 2026-10-16 1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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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찰 문건 확인…추가 공개 청구에도 비공개되자 소송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6일 곽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곽 의원은 2021년 1월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며 작성한 문건 16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곽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인한 문건의 작성 시기는 2008년 2월 5일부터 2012년 9월 19일까지"라며 "우선 '일일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곽상언'에 대한 문건이 16건이라고 한다"며 "더 많은 문건이 존재할 것"이라고 썼다.


이후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문건이 37건으로 늘었지만, 국정원이 여전히 일부 문건을 공개하지 않자 곽 의원은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은 불법이고, 불법 사찰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라며 "국정원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즉시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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