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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공공형사부 등 업무분장 마무리

입력 2026-10-16 1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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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기소부 검사 37→28명으로 감소…공판검사는 증원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서 현판 교체 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행인들이 현판을 바라보고 있다. 2026.10.1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직제 개편에 따라 기존 중대범죄전담부의 명칭을 바꾼 중대범죄기소부의 업무 분장을 16일 마쳤다.


중대범죄기소부는 중대범죄의 혐의 판단부터 영장, 보완 수사 요구,공소 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부서다.


서울공소청은 중대범죄기소 제1∼6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눠 서울지방중수청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 사무분담

[서울공소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공소청 중대범죄기소 제1∼6부는 서울지방중수청 중대범죄 제1∼3과와 서울지방중수청 형사1과, 안보과 등과 협력한다.


이는 중대범죄기소부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 분장을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도록 한 공소청 직제령 제22조에 따른 조치다.


다만 중대범죄기소부 관련 부서의 실근무 검사 수는 기존 37명에서 28명으로 9명(24.3%) 감소했다.


중수청으로의 이직과 불송치심사부 및 공판·송무부로의 전환 배치 등이 반영된 결과다.


종전 대공·테러, 선거, 중대산업재해 등의 사건을 수사한 공공수사부도 기존 3부에서 공공·형사 제 1∼2부로 축소 개편되면서 업무 분담이 조정됐다.


서울공소청은 산업 안전 사고 대응 중요성과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고려해 기존 공공수사제3부가 전담하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을 모든 공공·형사부가 나눠 맡도록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창구는 공공·형사 제2부로 일원화했다.


전담 명칭도 바뀌었다. 기존 중대산업재해 전담은 안전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산업안전'으로, 대공 전담은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 '국가안보'로 변경됐다.


공공·형사 제1부는 국가안보·선거·정당정치자금을, 제2부는 노동, 집단 사건 등을 담당한다.


다만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공공·형사제2부가 선거 사건도 맡기로 했다.




서울공소청 공공형사부 사무분담

[서울공소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존 형사부 내 전담검사 지정 형식으로 처리하던 중대시민재해와 서민다중피해범죄는 형사 제2부, 형사제4·5부, 형사 제8부 등 4개 형사부 부서 대표 전담 체제로 바뀌었다.


공판·송무 기능도 강화한다.


서울공소청은 중수청으로의 이직과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검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형사·공공·국제·IT 등 다양한 분야의 공판 검사를 증원했다고 밝혔다.


기존 기획담당관실이 맡던 공익대표 전담 업무도 공판·송무 제3부로 이전 편성했다.


서울공소청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가 범죄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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