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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첫 재판…"한국, 재판관할권 없어"

입력 2026-10-16 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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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인식·비방 목적도 없어"…공소기각·무죄 주장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첫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리버티대 교수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첫 재판에서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 제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탄 전 교수의 첫 공판을 열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탄 전 교수가 미국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구했다.


이어 "설령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사회운동가라고 소개한 탄 전 교수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대통령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미국 시민인 제가 한국 법원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을 말할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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