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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작전' 2심서 징역 30년 유지 요청

입력 2026-10-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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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에도 징역 30년 구형…오후 尹 최종변론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특검팀이 2심에서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 전 장관은 1심 때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특검팀 측 최종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구형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오후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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