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천만원대 뇌물' 윤관석 前의원 2심 징역형 집유…무죄 뒤집혀

입력 2026-10-16 11:41:0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골프장 이용료 등 대가성 인정…윤 "별건 수사, 수긍 못 해"




지난 2월 윤관석 전 의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4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2023년 3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이용료 등 2천만원대 상당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천400만원어치 금품을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친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류였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더라도 일정한 현안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확정된 시점에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송씨는 피고인과 골프 라운딩하면서 주택법 개정과 구체적 사업 현안에 관해 청탁했고 피고인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이용료 대납이 이뤄졌다"며 "3선 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금품·향응과 함께 다수의 입법 청탁을 받은바, 사회 통념상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주택법 개정에 관해 질의하는 등 송씨의 청탁을 이행했다"며 "금품·향응 제공과 청탁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3선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였음에도 사업가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며 "입법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대다수 의원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질타했다.


선고 후 윤 전 의원은 취재진에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어서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의원이 친분을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16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