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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유괴 등 의도 없는 장난이었다" 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2인조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6일 20대 남성인 A씨와 B씨의 미성년자 유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이들 변호인은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아이들에게 접근해 말을 거는 등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이들을 유인해 차에 태우거나 유괴를 하는 등 지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를 타고 맴돌며 하교하던 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세 차례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학생들이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당시 서대문경찰서는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CC)TV를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며 묵살한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면서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CCTV를 다시 확인하는 등 재수사에 나섰고,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지난 3월 A씨와 B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가담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피의자 추가 조사와 CCTV 기록 검토 등 보완수사를 거쳐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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