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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계절노동, 외국인 인신매매 전락…전면 개혁해야"

입력 2026-10-16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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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시간 노동에 거액 이탈보증금 요구"…불법 브로커·고용주 엄벌 촉구




한파특보 내려진 대관령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 6일 아침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고랭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2026.10.6 yoo21@yna.co.kr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내 이주지원단체들이 외국인 계절 이주노동 제도의 전면 개혁과 불법 브로커·고용주 엄벌을 당국에 촉구했다.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 명목으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노동(E-8) 제도가 본래 취지를 잃고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현대판 인신매매이자 강제 노동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기본 계약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마저 박탈당한 채 신음하고 있다"며 근로계약과 달리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린 방글라데시 노동자 하산 씨의 사례를 언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계약상 배치된 농장이 아닌, 다른 시·군, 시·도까지 불법 브로커에 의해 끌려다니며 하루 12∼13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위원회는 "하루 12∼13시간을 일하고 먼 거리를 끌려다닌 대가로 손에 쥔 것은 고작 일당 8만∼9만 원이었다"며 "항의하는 노동자들은 폭력적 협박을 당했고, 여성 노동자들은 부적절한 성적 제안까지 받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자 이탈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거액 보증금을 요구하는 송출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송출 기관과 브로커에게 지불한 이탈 보증금은 무려 약 1천만 원(100만 타카)에 달한다"며 "거액의 보증금으로 노동자의 발목을 잡고 노예처럼 부리는 행태는 명백한 인신매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된 피해 노동자만 수십 명에 달한다며 "정부는 불법 브로커의 발호와 인권 침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묵인해 온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불법 브로커 및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즉각 수사하고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계절 이주노동자의 모집·송출 과정에서 민간 브로커를 배제하고 공공 송출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탈 보증금과 현지 가족 협박 등 인권 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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