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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 합동단속…번호판 1천948개 영치

입력 2026-10-16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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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집중 운영




경찰, 전국 체납차량 합동단속

(구리=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16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에 나선 경찰이 번호판 영치 시범을 보이고 있다. 2026.4.17 readin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 등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2천23대를 적발해 이중 번호판 1천948개를 영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체납액으로는 총 13억8천만원 규모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당일 단속에는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총 1천500여 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체납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뒤 현장에서 납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떼어냈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확인되면 당장 번호판을 떼어내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발적으로 체납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명의도용 차량(대포차)은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한다.


각 지방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하며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국적으로 대폭 강화한다.


지난달 기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174억원에 달한다.


2회 이상 체납 차량이 75만9천대(25.7%), 체납액은 3천739억원(60.5%)이다.


이 중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4만3천102대(1.5%), 체납액은 766억원(12.4%)이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조5천744억원, 지방세외수입 총 누적체납액은 5조9천601억원에 이른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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