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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수혜자는 저소득·고령층…신청주의 개선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이 쓴 의료비를 일부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최근 들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미환급 사례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채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지 못한 사례는 2020년 1만5천759건에서 2022년 2만9천126건으로 84.8% 급증했다.
이 기간 미환급 금액은 127억3천800만원에서 221억2천만원으로 73.7% 불어났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1년간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빼고 환자가 내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작년 기준 89만∼1천74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의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이들을 소득분위별로 나눠 보면 저소득층(1∼3분위)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2020년 56.7%에서 2022년 64.2%로 커졌다
반면 고소득층(8∼10분위) 비율은 같은 기간 12.6%에서 8.9%로 줄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환급 대상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노인이다.
실제로 2022년 환급금 소멸 대상 2만9천131건 중 60세 이상이 73.8%, 75세 이상이 32.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급동의계좌란'에 체크하면 추후 따로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계좌로 자동 지급하는 지급동의계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안내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뤄지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이들에겐 우편으로 안내돼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박용갑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수혜자는 전자문서 열람이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이고, 일용직의 경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공단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한 만큼 이런 식의 신청주의를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은 채 초과금을 지급받은 고액 장기체납자(1천만원 이상, 13개월 이상 체납)는 급증했다.
2021년 397명(2억8천400만원)에서 지난해 559명(5억8천500만원)으로 인원은 1.4배, 금액은 2.1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비를 환급받은 고액 장기체납자는 총 2천426명, 금액은 22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 보험료 및 법정 징수금을 공제할 수 있는 체납 공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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