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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하다 동료 살해한 필리핀 국적자…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6-10-16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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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필리핀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 빌라에서 같은 필리핀 국적의 회사 동료 B(36)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주일여 전 자신이 B씨를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다툼을 벌였고, 이후 B씨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B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투다 살인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은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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