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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우두머리 2심 이르면 연내 선고…11월5일 변론종결

입력 2026-10-15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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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땐 변론종결 한 달 후 선고…'6·3·3 원칙'은 못 지켜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연내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11월 5일쯤에는 최종의견 진술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달 27일 공판까지 피고인 신문을 끝내고 29일 공판부터 결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달 29일, 내달 3일, 내달 5일 등 3회 공판에 걸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최종 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마무리하고 선고일을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일을 변론 종결일로부터 한 달여 후로 정했다.


이에 2심 선고도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내달 5일 변론이 종결된다면 이 사건은 지난 3월 4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후 8개월간 심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특검 사건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특검법상 이른바 '6·3·3 원칙'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기한을 넘겼다고 특검팀이나 법원이 별도 제재를 받진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정 난맥상과 야당의 횡포에 따른 헌정 파괴 위기를 알리려고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을 선포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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