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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김승원 의혹제보자 공개' 고소 건도 같은 국서 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 공공안전수사과는 최근 이 대통령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일반이적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의 민경권 대표는 지난 2일 국군통수권자와 군령권자인 이들이 지난해 9월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파악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중수청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했다며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을 고소한 사건도 최근 서울지방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조씨는 박 의원이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공익신고자인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뒤 언론과 유튜브가 이를 퍼뜨렸다며 박 의원과 유튜버 등 13명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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