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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파 장모 살해' 계기 관계성 범죄 대책 개선 추진

입력 2026-10-15 1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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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위험징후 조기 포착·초기 대응 강화"…전자발찌 실효성 제고 검토




'장모 살인·아내 납치'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죄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처로서 이번 사건을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함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 사례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선방안에는 위험징후 사전 포착과 초기 대처를 강화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관계성 범죄 유형별로 다른 피해자 보호조치 수준을 맞추기 위한 방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잇단 관계성 범죄에 대해 "사전에 위험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 당국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의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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