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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대형 산란계 농장 집중관리

입력 2026-10-15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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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출입 인력·차량 사전등록제 도입…SAT1형 구제역 국내 유입 차단




농식품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전염병 대비 상황점검회의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전염병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1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정부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과 농장 밀집단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한 대형 산란계 농장 출입 인력·차량 사전등록제를 통해 기존 거점소독시설과 농장 통제초소, 농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방역을 4단계로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축산농가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에는 야생조류 예찰과 고위험지역 소독, 의심 사례 발생 시 초동대응체계 점검을 당부했다.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는 발생농장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백신접종 누락 개체가 없도록 관리하는 한편,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한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 차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지난달 한강하구와 시화호, 삽교호 등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 3곳의 오리과 조류 개체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배 늘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농가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소독과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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