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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남성, 내주 신상공개 경찰 심의

입력 2026-10-15 0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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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인·아내 납치'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까지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다음 주 정해진다.



서울경찰청은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내주 초 연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그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4시간가량 대기한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유족들은 그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경찰도 보복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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