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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명예훼손' 임은정 고발사건, 서울중수청 반부패국 배당

입력 2026-10-14 18: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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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남편 이종근 변호사 '직권남용' 고발 사건도 같은 국 배당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2026.10.6 mhk022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부에 배당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 청장 사건을 지난 12일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가 고발한 사건이다.


임 청장은 그동안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이던 2018년 진모 전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무마했다고 주장해왔다.


진 전 검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처남이다.


사세행은 이러한 임 청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중수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다.


마찬가지로 사세행이 고발한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 사건도 최근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이 변호사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이다.


사세행은 이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2020년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술 접대'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검사들을 '솜방망이'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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