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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찰관 증인신문…범행도구 평가 두고 공방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파문을 일으킨 경찰관들의 재판에서 케이블타이를 중요한 '범행 도구'로 평가할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14일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구속) 경감과 팀원 김모(41) 경사의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박 경감, 김 경사와 함께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김모 순경이 출석했다.
김 순경은 지난 5월 사건 당시 장윤기 차량 긴급수색 때 현장 동영상 촬영과 수사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다.
검사는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길이 약 40㎝짜리 케이블타이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또 케이블타이를 발견한 사실이 수사보고서에서 빠진 경위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박 경감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밀봉 상태였던 케이블타이를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에 방점을 두고 반대 신문을 펼쳤다.
변호인들은 김 순경이 극심한 압박과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강도 높게 검경 조사를 받아서 진술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순경은 법정에서 "그때는 케이블타이가 증거물로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며 "문제가 커지고 나서는 일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팀장님이 긴급체포를 당한 때부터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또 앞선 장윤기 재판이나 그동안 검경 수사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차량 내 '소형 케이블타이'의 존재를 언급한 김 순경은 40㎝짜리 대형 케이블타이와 혼동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신문이 끝난 뒤 수사부서 근무 이력, 현장검증 참여 경험 등 김 순경의 경찰 경력에 방점을 둔 질문들을 했다.
이에 김 순경은 "수사 부서에서 약 18개월 근무하면서 차량 감식 경험은 사소한 절도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차기 공판을 열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다른 형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파문은 경찰로부터 일반 살인죄로 송치받은 공소청(당시 검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보완수사를 통해 불거졌다.
공소청은 하나로 연결되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와 '아르바이트 동료 스토킹·강간' 범행의 분리 수사를 지휘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4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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