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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한다…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26-10-14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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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넘어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확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오직 특허·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고, 산업기술보호법 등 유관 법률에 따른 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도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혐의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일부 혐의가 누락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침해뿐만 아니라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기술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첨단기술 유출은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술유출 수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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